안녕하세요..
님이 단독명의로 상속받더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공제 5억원도 공제되어
최소한의 상속공제로서 10억원이 공제되어 상속재산가액이 그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고가주택에 대한 판단은 님의 지분으로 정하는게 아니고 전체의 양도가액으로 고가주택을 판단하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받게 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기준은 공시지가에 의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대로 하여 상속세신고여야 하는지를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을 하고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