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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버지 50, 어머니 50으로 절반씩 명의가 되어있는 22억(전세금 약 7억)

아버지 50, 어머니 50으로 절반씩 명의가 되어있는 22억(전세금 약 7억) 다세대주택(1층 상가)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0퍼센트의 지분을 아들(저)이 상속받을 예정입니다.1. 전세금 포함하면 상속 금액이 10억이 넘지 않는데 이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2. 본 다세대주택을 상속 받아도 저는 1주택인데 해당 주택을 매매할 경우 총 매매금액이 22억이라고 했을때 1주택 양도소득세가 12억이므로 10억의 절반인 5억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나오는지, 아니면 총매매금액의 절반이 11억이고 1주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12억이 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3. 본 건의 경우 추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감정평가를 맡기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기 힘들고, 나오더라도 많이 나오지 않을것이므로 취등록세 절감차원에서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아버님의 상속재산은 해당 부동산 건 외에 다른 것(예금, 주식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님이 단독명의로 상속받더라도 피상속인의 배우자공제 5억원도 공제되어

최소한의 상속공제로서 10억원이 공제되어 상속재산가액이 그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 고가주택에 대한 판단은 님의 지분으로 정하는게 아니고 전체의 양도가액으로 고가주택을 판단하게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받게 되더라도 취득세의 과세기준은 공시지가에 의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대로 하여 상속세신고여야 하는지를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을 하고서 진행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