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자금컨설팅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상표권 등록 관련 회계 처리 및 고정자산 등록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처음이라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전표 처리 (회계 처리)
말씀하신 전표 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표권 등록 비용 발생 시 (선급금 처리 전):
차변: 상표권 (무형자산)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실제로 지급한 금액)
금액: 각 상표권 등록에 실제로 소요된 총 비용 (출원료, 등록료, 변리사 수수료 등 포함)
만약 상표권 등록 전에 변리사에게 수수료 등을 미리 지급하여 선급금으로 처리해 두었다면,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어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선급금을 상계하는 분개를 합니다.
상표권 등록 완료 및 선급금 상계 시 (선급금 처리한 경우):
차변: 상표권 (무형자산)
대변: 선급금
금액: 선급금으로 처리했던 각 상표권 관련 금액
핵심: 상표권 계정은 무형자산으로, 상표권 등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모든 비용(출원수수료, 등록수수료, 변리사 수수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2. 고정자산 등록 시 취득원가
고정자산(무형자산)으로 상표권을 등록할 때의 취득원가는 해당 상표권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모든 비용의 총액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표등록원 각 금액 211,000원'이 단순한 등록 수수료라면, 여기에 변리사 수수료 등 상표권 취득을 위해 발생한 모든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취득원가가 됩니다.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출원 수수료
등록 수수료
변리사 수수료
기타 상표권 취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
예시: 만약 상표권 하나를 등록하는 데 출원료 5만원, 등록료 16만1천원(합계 211,000원) 외에 변리사 수수료로 30만원(부가세 별도)이 발생했다면, 해당 상표권의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11,000원 (등록원 금액) + 300,000원 (변리사 수수료) + 30,000원 (변리사 수수료 부가세) = 541,000원
이 541,000원이 해당 상표권의 취득원가가 되어 고정자산(무형자산)으로 등록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내용연수(일반적으로 10년) 동안 상각(무형자산상각비)하게 됩니다.
정리:
전표 처리 시: 상표권 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상표권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선급금 처리 여부에 따라 분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
고정자산 등록 시 취득원가: 상표권 취득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모든 비용(수수료, 변리사 비용 등)을 합산한 총액입니다.
처음이라 어려우시겠지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 채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피빈 콩은 모두 이웃을 위해 기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