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이후 가압류됐는데 전세사기 맞지 않나요? 대구의 신축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입니다.원래 신탁등기가 되어있었는데 계약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대구의 신축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입니다.원래 신탁등기가 되어있었는데 계약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신탁 말소는 되었지만 신축이다 보니 시세가 없어서 전세보험을 가입 못 했습니다.그리고 기준시가가 나와서 이제 전세보험 가입하려고 등기부등본 떼보니, 계약일이 24년 8월인데 24년 11월에 가압류가 되어있더라고요...건물 기준시가는 1억6천 정도고, 제 계약금은 9천5백만원이고, 가압류가 7천만원 가량 되어있습니다. 이 외에도 융자 많이 껴있는 집이지만 전세보험 가입 가능하게 조절해준대서 믿고 계약한 거였고요.아무튼 궁금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공인중개사는 계속 책임회피하더니 해외여행 가서 몇 달간 연락두절됐고, 집주인은 연락은 잘 되는데 자꾸 기다리라고만 하며 미룹니다.이 상황에서 아직 제가 피해사실은 없으니 신고는 못하지만, 보편적으로 정황적으로 봤을 때 전세사기라고 봐도 되지 않나요? 제가 예민한건가 싶어서요.
전세권설정 당시에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고의로 담보부족 상태를 유발한 것이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강제집행면탈죄는 허위채무부담을 요건사실로 하므로, 그 가압류채권이 가장채권이라야만 성립하는 것이라서, 가장채권인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