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부당해고 구제신청 했는데 화해권고 저는 복직을 희망하지 않아서 화회권고를 받아들여 다음주에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직을 희망하지 않아서 화회권고를 받아들여 다음주에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뭘 해야하는것이며 요구할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제 상황은 수습기간 3개월 끝나기 일주일 전에 구두로 해고통지 받음. 사직서 반복적으로 요구. 30일까지 근무하라고 했다가 18일까지 근무하라함. (3개월하고도 하루임) 해고통지서 달라고 요구하자 수습기간이라 해고는 안된다며 스스로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치 급여 받을건지 부적격 통지서 받을건지 선택하라함. 실업급여 받아야한다고 했는데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로 적어놓고 정정도 안해줌. 17일, 본채용부적격 통지서와 함께 오늘까지 근무하고 나가라함. 심지어 16일날 사직서도 제출 안라고 해고통지서도 안줬으면서 대신 할 사람 왔다고 인수인계 요구받음.이렇습니다.저는 3월18일 입사해 6월 17일까지 근무하여 3개월째에 나오게 되었으며, 해고예고수당도 못받고 나와서 2~3개월치 급여,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구하고싶은데 이직 확인서 정정 요청까지 가능할까요? 전부 녹취록 있어서 제출했습니다.

귀하가 요구하는 내용을 합의시에 이야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