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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 1유형 국취제 1유형으로 50만원 훈련장려금을 매달 지급받고 있고, 1)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면

국취제 1유형으로 50만원 훈련장려금을 매달 지급받고 있고, 1)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으면 훈련수당이 또 20만원씩 준다고 하더라구요.이걸 제가 3회차 넘어갈때 부터 지급을 받아서 오늘 처음 받았는데 이것도 소득신고대상인가요?또 다른건 작년 소득2천만원 미만인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수 잇더라구요.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6월말에 지급을 받았는데 80만원정도 받았습니다.이건 신고대상인가 싶어서 문의하니까 담당관께서는 단발성으로 지급받는건 해당 아니라고 하시고주식 배당금, 알바아니면 괜찮다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질문인데 어떤소득이 신고대상인지 알려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단발성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도 단발성 지급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이번 지급 건은 소득신고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세무서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