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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외래 진료받고(보험적용) 본원 다시 재입원 아침에 퇴원해서 외래 진료보고 점심에 입원해서 점심밥 드셨는데 이건 요양병원

아침에 퇴원해서 외래 진료보고 점심에 입원해서 점심밥 드셨는데 이건 요양병원 원무과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질문 상황처럼 동일한 요양병원에서 아침에 퇴원 후 외래 진료(보험 적용)를 받고, 같은 날 점심에 다시 입원해 입원 진료를 받은 경우, 요양병원 원무과에서는 진료비 청구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첫째, 아침에 퇴원한 시점까지의 입원진료비를 1차로 정산하고 환자를 퇴원 처리합니다.

둘째, 환자가 외래로 내원해 진료를 받았다면, 해당 외래진료는 "외래 보험 청구"로 별도로 청구합니다.

셋째, 같은 날에 재입원을 한 경우, 그 이후의 진료·입원 기록은 "재입원"으로 분리해 새로운 입원 일자로 입원보험 청구를 진행합니다.

단,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병으로 24시간 이내 퇴원·재입원을 반복할 경우,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지침에 따라 입원·퇴원 기준일, 청구기간, 중복 입원 청구 여부 등을 주의해야 하며, 불필요한 퇴원·입원 반복이 확인되면 급여 심사에서 조정 또는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적용환자의 경우에도 실질적 진료 필요성, 퇴원·재입원의 경위, 입원사유 소명 등 관련 서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실제 청구 및 행정처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관련 규정과 병원 자체 규정에 따라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