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받은 이혼 판결문을 분실하셨다면, 재발급은 해당 판결을 내린 대만 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한국에 있는 타이베이 대표부(대만 대사관 역할)는 민사 판결문 발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재발급 방법 요약
1. 대만 법원에 직접 신청
- 판결을 내린 법원의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판결 날짜가 필요
-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만 현지 법률대리인(변호사)을 통해 대리 신청 가능
2. 대만 현지 변호사 활용
- 와이프와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대만 변호사를 통해 사건기록 열람 및 판결문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3. 재발급 후 절차
- 판결문을 받은 후에는 공식 번역 + 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 한국에서 이혼 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사건번호를 모르더라도 당사자 이름, 생년월일, 판결 연도 등으로 조회 가능
- 대만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므로, 영사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한국에서 이혼 신고 시에는 이혼판결문 정본 + 번역문 + 확정증명서 등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