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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월 17일에 업체에 입사해서 7월 1일까지 일하고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2월 17일에 업체에 입사해서 7월 1일까지 일하고 오늘 퇴사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일하지말고 집에 가라고해서 일이 마무리가 됬습니다.그런데 제가 한달에 평균 1~2일 쉬며 5개월간 일했는데 급여가 매달 13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보통 오전 7시에 작업을 시작해서 오후 4시정도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장님이 저를 일 배운다는 명목하에 월급을 130만원씩 줬는데 예전에 저에게 구두로 월급 130만원 제외 나머지 200만원씩 적금해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퇴사할때 말씀드려서 받으려고 얘기를했더니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그건 나중에됬을때 이야기라고 하시네요.. 제가 외줄타고 외벽 청소작업도 하고 아파트 실리콘도 쏘는데요. 고층에서 목숨걸고 작업하는데 못해도 최저시급으로 해도 달에 300만원이상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일가르친다는 명분으로 장비 대여해주고 저한테 투자한 돈과 시간이 오히려 적자라고 하네요..글을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하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정산받으려면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최저시급계산해서 그만큼 지급이 안되었다면 고용노동부신고 후 체불임금 받을 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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