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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출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여 변리사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5류, 35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여 변리사 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5류, 35류 상품분류코드 동시 출원 시, 각각 출원하는 것보다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있을까요?*동시에 출원하더라도, 상품 분류코드별로 비용이 발생하여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만일 동시에 출원할 경우, 지정상품은 20개가 아닌 10개 한정이라 초과 개수만큼 2,000원씩 비용이 추가되는 게 맞나요?2. 25류 상품분류코드 지정상품 관련* 일반적인 벨트, 여행용 머니벨트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다음 3가지 중 한가지만 등록해도 되는지, 그렇다면 어떤 것을 지정상품으로 선택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머니벨트(의류)', '의류용 벨트', '의복용 벨트'* 비가 올때를 대비한 우의, 우산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우의'와 '우비' '레인코트' 3가지 중, '우비'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랭킹 3위,

지식재산전문가 신풍(新風)입니다.

Q1. 25류, 35류 상품분류코드 동시 출원 시, 각각 출원하는 것보다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이 있을까요?

A: 25류와 35류를 동시에 출원하더라도 비용이 절감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기업처럼 다양한 상표를 한 번에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효율성을 위해 동시에 출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이나 중소기업이라면 각각 분리하여 출원하는 것이 비용 및 전략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신청)시 출원료(신청료) 및 등록료은 얼마일까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369374238

Q1-2. 동시에 출원하더라도, 상품 분류코드별로 비용이 발생하여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네, 맞습니다. 각 상품류별로 개별적인 비용이 부과되며, 동시에 출원한다고 해서 별도의 할인이 적용되는 구조는 없습니다.

Q1-3. 만일 동시에 출원할 경우, 지정상품은 20개가 아닌 10개 한정이라 초과 개수만큼 2,000원씩 비용이 추가되는 게 맞나요?

A: 그렇습니다. 지정상품 수는 각 상품류별로 10개까지 기본으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개별 상품마다 2,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Q2-1. 25류 상품분류코드 지정상품 관련. 일반적인 벨트, 여행용 머니벨트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다음 3가지 중 한 가지만 등록해도 되는지, 그렇다면 어떤 것을 지정상품으로 선택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머니벨트(의류)', '의류용 벨트', '의복용 벨트'

A: 실제로 제조 및 판매하는 상품이 있다면 모두 빠짐없이 지정상품으로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현재는 '머니벨트(의류)'만 생산 중이라 하더라도, 장차 '의류용 벨트'나 '의복용 벨트'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들 또한 함께 등록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상표권 보호 범위를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등록, 상품분류 및 유사군 코드 선택하기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862372851

화장품 브랜드, 제3류만으로 충분할까? 제35류 상표등록이 필요한 이유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876368228

화장품 상품분류, 어떤 류와 지정상품에 등록받아야 할까요?

https://blog.naver.com/leesim114/223876629541

Q2-2. 비가 올 때를 대비한 우의, 우산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우의'와 '우비' '레인코트' 3가지 중, '우비'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A: 실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 전부를 지정상품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산만 등록해 놓고 '우비'는 등록하지 않았다면, 타인이 유사한 '우비' 상품에 상표를 침해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이 우비를 상표등록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우비', '우의', '레인코트' 등 해당 제품이 실제 또는 예정된 생산품이라면 모두를 등록해야 향후 법적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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