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과 소득기준입니다
소득만 보는것이 아니죠 재산도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기준도 보아야 합니다
본인 알바 한다하시니 30세미만 미혼 이시면 1인가구 수급자 신청불가 (부모님 생존시)
세대분리가 되어 1인가구 이시면서
30세미만 이더라도 소득 200만원 공제하면 소득인정액 112만원 해당하니 수급자 차상위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