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3 [익명]

국민취업제도 국취 1유형 알바시간 정정 고용24에서 알바시간이 주에 30시간 넘어간다고 미만으로 정정하라던데요. 알바하는 곳에선 물어보니까

고용24에서 알바시간이 주에 30시간 넘어간다고 미만으로 정정하라던데요. 알바하는 곳에선 물어보니까 ’주마다 근무한걸 기준으로 등록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전 내역은 수정이 불가하다.’ 이런식으로 말하던데 제가 3월부터는 근무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으로 확줄어드는데 그때 재신청을 해야하나요?정정이 원래 알아서 되는건가요..?ㅠㅠ답답하네요월에는 알바급여가 얼마 넘어가면 안되는건가요?주휴도 포함인걸까요?

국민취업제도 국취 1유형은 주 30시간·월 300만 원 이하여야 유지되시고요

3월부터 실제 주 30시간 미만이면 새 소득·시간 기준으로 재신고만 하시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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