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34 [익명]

카페 인테리어 소품 및 데코레이션 도용 개인 카페이고 독창적인 인테리어와 서비스매뉴얼 데코레이션을 그대로 카피 당한다면 법적으로

개인 카페이고 독창적인 인테리어와 서비스매뉴얼 데코레이션을 그대로 카피 당한다면 법적으로 구제될 방안이 있을까요?이런 도용을 막기위해 어떻게 먼저 미리 움직이면 될까요?

현직입니다.

단순히 그냥 마음에 들어서 따라한 거가지고는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3년도경에 기장 유명카페 디자인, 세계 건축상을 받은 유명 카페건물을 모방한 울산의 한카페가 법원에서 철거명령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색하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독창성 등 인정받은 데코라면 몰라도 그냥 데코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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