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도중 실업급여가 1/2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고
만1년 이상 근무하면 남은 실업급여에 50%를 지급하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말하는듯 한데요.
7월정도에 취업하면 일단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은 되고요.
어떻게든 1년은 다녀야합니다.
실업급여 받기전 마지막회사 들어가서 근무하는것은 안되고 다른회사
입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