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4 [익명]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중간 방학기간중 나머지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을 하였는데 기간제강사로 중간 방학기간에는 근무를 하지않는데 그러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을 하였는데 기간제강사로 중간 방학기간에는 근무를 하지않는데 그러면 그 기간동안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안에서 지원하는 구직급여이지 그 돈이 정해져있고, 킵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간제 강사도 취업이죠. 취업됐으니 잔여 실업급여라는 건 없습니다.

목적이 다 해졌기 때문에 나머지는 소멸되었습니다.

만약 님이 3개월 미만 취업후 퇴사했다면 잔여실업급여 기간중 3개월치가 소멸되어 제외하고도 남은 게 있을때, 남은 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이라해도 방학기간에 강의를 안할 뿐이지 짤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3개월 미만만 강의했다해도 현재 실업자가 아닌 취업중이니 당연히 대상 자체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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