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입주..전입신고 금요일에 했으면 하는데 원룸 입주일이 토요일이라 임대인분께 금요일에 전입신고 해도 되는지 물어보니월요일에 하라고
주말입주..전입신고 금요일에 했으면 하는데에 관해 궁금하시군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의 주소를 새 주소로 바로 변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주 시작일과 전입신고 날짜가 일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일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인께서 월요일에 하라고 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주말 동안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나, 관공서 업무처리 시간 등을 고려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바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실제 입주일(토요일)과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일이 차이가 생기게 되며, 이로 인해 불이익이나 민원/제도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법률적 해석이나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은 방법은, 임대인과 다시 대화를 나누어 "금요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싶다. 문제없을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는, 보통은 전입신고를 토요일 또는 그 이전 날(금요일)이 아니라도 무방하니, 가능한 한 임대인과 협조해서 월요일 전에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추가로, 만약 토요일에 바로 거주를 시작한다면, 출입문이나 전기, 수도 등 입주 전 점검과 함께 전입신고를 계획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일정이 급하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 문의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약하면, 임대인께서 월요일에 하라고 한 이유를 고려하면서, 가능하면 금요일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법적 안전성과 심리적 안정성을 위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