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5 [익명]

개명 과태료 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떨어졌는데 해외 출국 문제로 1개월 내에 신고를

법원에서 개명 허가가 떨어졌는데 해외 출국 문제로 1개월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듣기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서를 제출하고 과태료 면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정말 있는게 맞나요? 있다면 어디서 제출 해야하는건가요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과태료 나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판사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