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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이혼 시 재산분할, 남편의 귀책사유는? 결혼 한지 22년이 되었고 2년전 10년동안 상간사실이 있던 것을 알았으나
결혼 한지 22년이 되었고 2년전 10년동안 상간사실이 있던 것을 알았으나 2년후 지금까지 봐달라고 하여 살고 있다가 딸 2005년생이 상간 사실을 알아 아들과 딸이 별거를 원하고 이혼을 원해서 2월 8일부터 여태까지 별거중입니다. 재산은 남편명의로 어정역에 9평짜리 집3채와 지금 살고 있는 신림동 아파트 45평 (공동명의) , 평택 지제동 1000평 중 아버님 아주버님 남편으로 공동명의 땅이 있습니다. 저는 10년이 넘게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상간 중에 이직및퇴직을 반복을 하며 상간녀의 도움으로 돈을 받아 집에 많게는 250 적게는 100만원 정도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생활비 이외에 돈은 남편이 관리하여 얼마나 돈이 모이는지 모릅니다. 이럴때 남편의 귀책사유가 있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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