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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급 조건으로 정한 기간 동안 영농 또는 영어를 전업으로 할 것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급 조건으로 정한 기간 동안 영농 또는 영어를 전업으로 할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급 조건으로 정한 기간 동안 영농 또는 영어를 전업으로 할 것 여기서 기간은 법령에서 못찾겠는데 기간이 어디에 있을까요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의 "지급 조건으로 정한 기간"은 법률(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서만 언급되며, 구체적인 기간(보통 지원금 지급 기간 + 그 기간만큼의 추가 기간, 예: 30개월 지급 시 총 60개월)은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 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mafra.go.kr) > 보도자료/사업공고 검색: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2026".
해당 지침 III.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항목 참조.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시군 농정과에 문의 시 지침 공유됨.
법령 사이트(law.go.kr)에는 원칙만 있으니 시행지침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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