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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실업급여 대상 회사가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성남 -> 대전 제 주소지가 대전이기는 하나
회사가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성남 -> 대전 제 주소지가 대전이기는 하나 대학생때 살던 원룸이고 지금은 방을 뺏지만 주소지는 아직 대전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회사는 주소지가 대전이기 때문에 월세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사하려 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실업급여 대상 여부는 ‘주소지’가 아니라
전근이 생활상 곤란·통근 곤란인지가 핵심이십니다
대전 발령이 통근·거주상 불가능해 자발적 퇴사해도
고용센터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면 수급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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