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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도로의 범위?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서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공작물까지 포함하여 도로로 본다고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서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공작물까지 포함하여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도로의 폭을 규정할때 공부상 표시되어 있는 폭을 도로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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