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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아파트 재산세 분할 납부, 7월과 9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파트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나눠서 낸다고 들었는데, 두 시기 사이에
아파트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나눠서 낸다고 들었는데, 두 시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7월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고, 9월에는 추가로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두 번에 나눠 내는 것이 실질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지 체감할 수 있는 예시나 경험담이 있다면 듣고 싶어요.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을 납부해야 하는데,
일시에 납부하면 납부자의 부담이 크므로 7월과 9월로
2회 나누어 납부합니다.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하는 것이고,
누구나 위와 같이 2회에 나누고 세금납부를 고지하는 것입니다.
7월분은 주택(아파트 포함) 1/2, 주택 이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것이고,
9월분은 주택(아파트 포함) 나머지 1/2, 주택 이외의 토지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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