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47 [익명]

기간제교사인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기간제교사인데요.계약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2026년 1월 말에 재계약 면접에

기간제교사인데요.계약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입니다.2026년 1월 말에 재계약 면접에 통과했으나 아직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런데 개학 전부터 부장이 저에게 업무를 과다하게 주는 상황이며, 갑질로 인하여 견디기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이런상황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갑질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의 대상을 될수있을것 같습니다.

그 갑질의 증거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갑질을 증명해야 하는데, 상당히 힘들것 같습니다.

업무과다도 사실 주관적인 관점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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