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4 [익명]

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 세액감면 드립니다. 제가 현재 25살 남성이구요.세액감면이 중소기업 입사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제가 현재 25살 남성이구요.세액감면이 중소기업 입사일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수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재직기간이 2021 / 5.7 ~ 현재까지이고 몇달뒤면 5년차입니다.질문 드리겠습니다1. 연말 정산이 총 제가 네번 정도 한것 같은데 (22,23,24,25)그러면 이제 딱 한해의 세액감면만 남았나요?2. 회사 경리부에서 신청을 이번년도 연말정산만 해줬는데이전의 것을 신청해서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무서를 이용해야 한다던데3. 세액감면을 받으면, 감면 되는 만큼 다시 돌려 받아지는건가요? (Ex. 22년도에 3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세액감면으로 추가로 22년분 20만원이 더 입금됨) 맞나요?일단 이 세가지가 궁금사항입니다.. 왜 이제서야 신청을 늦게 해준건지.. 회사가 너무 원망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감면신청을 했고

감면시작년월이 2021/5이면 종료는 2026년 5월 31일입니다

2. 개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하시던다("근로소득경정")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3. 세액공제액만큼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기납부세액이 얼마일지가 변수입니다

감면적용으로 인해서 차이가 발생하면

그만큼 환급을 받습니다(치대 추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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