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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분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급 2,156,880원에서 몇시간을 공제 해야되는걸까요?137시간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분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급 2,156,880원에서 몇시간을 공제 해야되는걸까요?137시간 1,413,840원 공제하면 되는걸까요?
중도퇴사자 급여는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실제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단순히 “몇 시간 공제”로 계산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1. 해당 직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보통 주40시간이면 209시간 기준을 사용합니다.
2.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제 근무일과 근무시간
기본급 2,156,880원이 209시간 기준이라면
시급 = 2,156,880 ÷ 209
약 10,320원입니다
그렇다면 2월 1일부터 9일까지 실제 근무시간 × 10,320원
이 방식으로 지급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질문처럼 137시간을 공제하는 방식은 월 전체 시간에서 남은 시간을 빼는 계산인데 정확한 근무시간 확인 없이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2월 1일부터 9일까지 주5일 근무 기준이라면 실제 근무일은 약 5일 정도이고 하루 8시간이면 약 40시간 수준입니다.
따라서 137시간을 공제하는 계산은 근무 구조에 따라 과다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 = 시급
시급 × 실제 근무시간 = 지급액
남은 시간 단순 공제 방식은 정확하지 않음
정확히 계산하려면 해당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 하루 근무시간, 2월 실제 출근일수 이 세가지를 알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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