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1 [익명]

조세특례제한법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법인을 전체적으로 포괄양도하고 지방에 새롭게 사업을 진행할려고 합니다.이때 부동산 및 건물 에 대한 양도차익 5억영업권 및 기계 등 에 대한 매도금 5억 입니다.저희 법인이 안산(수도권) 에서 익산 (지방으로) 9월1일에 이전합니다.이때 양도차익 (법인세과세대상)5억은 해당연도 법인세 결산시 부동산 및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5억은 특별세액감면을 못받는거는 어느정도 인지했습니다.다만 영언권 및기계등에 대한 양도를 통합 매도금 5억은 특별세액감면 대상일까요?또한 지방 이전하고 지방에서 법인세결산을 마무리 한다면나 항목을 적용 받을까요? 아니면 다 항목을 적용 받을까요?감사합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업권 및 기계 매각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둘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 시 적용 세율이 20퍼센트인지 30퍼센트인지입니다.

1. 양도차익 5억 부동산 부분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및 건물 처분이익은 통상적인 사업소득이 아니라 자산처분이익에 해당합니다.

조특법 제7조 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동산 처분이익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 영업권 및 기계 등 5억 부분

영업권과 기계장치 매각이익 역시 고정자산 처분이익입니다.

이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이 아니라 자산 양도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즉 영업권 기계 통합 매각이익도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3.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 시 감면율

조특법 제7조는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9월 1일에 익산으로 이전한다면 해당 사업연도에 수도권과 지방 사업장이 모두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구분 계산해야 합니다.

이전 후 익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수도권 외 지역 30퍼센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주소 이전만으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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