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업권 및 기계 매각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둘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 시 적용 세율이 20퍼센트인지 30퍼센트인지입니다.
1. 양도차익 5억 부동산 부분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및 건물 처분이익은 통상적인 사업소득이 아니라 자산처분이익에 해당합니다.
조특법 제7조 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동산 처분이익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2. 영업권 및 기계 등 5억 부분
영업권과 기계장치 매각이익 역시 고정자산 처분이익입니다.
이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이 아니라 자산 양도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즉 영업권 기계 통합 매각이익도 감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3.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 시 감면율
조특법 제7조는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9월 1일에 익산으로 이전한다면 해당 사업연도에 수도권과 지방 사업장이 모두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구분 계산해야 합니다.
이전 후 익산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수도권 외 지역 30퍼센트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 주소 이전만으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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