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4 [익명]

교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2026.3.1.~2026.8.31. 기간동안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문제는, 2026.8.20. 정도에

2026.3.1.~2026.8.31. 기간동안 첫째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문제는, 2026.8.20. 정도에 둘째 아이가 탄생할 예정입니다^^처음 육아휴직을 시작 할때만 하더라도, 복직 후에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써서 육아를 하면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문의합니다.[국가공무원 복무직계 관련 예규] 에서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가능하며,~이라 되어 있습니다.그럼, 휴직 중에 둘째가 태어나는 경우(8.20.경 출산, 8.31.까지는 육아휴직 중)에는1) 출산 후 120일 이내까지는 기간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120일 범위내에 있으면)2) 배우자 출산 당시는 휴직 중이기에 특별휴가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이 두 경우 중 어느 항목에 속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지역은 대구입니다.혹시나 이 경우를 확실히 문의할 곳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직 중이어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기간 조건 잘 확인하시고, 인사팀에 문의도 꼭 해보세요 ㅎㅎ

출산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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