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1 [익명]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입사일 기준으로 34세이면현재나이상관없이 지금신청해도. 입사일 기준 5년간 소득세감면가능한가요그전껀 경정청구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34세이면현재나이상관없이 지금신청해도. 입사일 기준 5년간 소득세감면가능한가요그전껀 경정청구하고

1. 나이 기준은 오로지 '입사일'이 결정합니다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인 나이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입사일) 당시 만 34세 이하였다면 충분합니다.

  • 현재 나이가 많아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신청하는 시점의 나이가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 군 복무 기간의 혜택: 만약 입사 당시 만 34세를 살짝 넘기셨더라도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실제 나이에서 빼고 계산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체크해 보세요.

2. 감면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5년'입니다

감면 혜택은 질문자님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 중요한 점: 신청을 늦게 했다고 해서 신청일부터 5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사일로부터 5년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예시: 2023년에 입사하셨다면, 현재 2026년에 신청하더라도 2023년 입사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28년까지 90% 세액 감면(연간 200만 원 한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지나간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세요

이미 낸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 소급 환급 가능: 지난 연도에 감면받지 못하고 냈던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국가에 "내가 낼 세금보다 더 냈으니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 이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혜택을 한꺼번에 정산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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