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입사일 기준으로 34세이면현재나이상관없이 지금신청해도. 입사일 기준 5년간 소득세감면가능한가요그전껀 경정청구하고
1. 나이 기준은 오로지 '입사일'이 결정합니다
가장 걱정하셨던 부분인 나이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입사일) 당시 만 34세 이하였다면 충분합니다.
현재 나이가 많아도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신청하는 시점의 나이가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의 나이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 기간의 혜택: 만약 입사 당시 만 34세를 살짝 넘기셨더라도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실제 나이에서 빼고 계산할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체크해 보세요.
2. 감면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5년'입니다
감면 혜택은 질문자님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중요한 점: 신청을 늦게 했다고 해서 신청일부터 5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사일로부터 5년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 2023년에 입사하셨다면, 현재 2026년에 신청하더라도 2023년 입사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28년까지 90% 세액 감면(연간 200만 원 한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지나간 세금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으세요
이미 낸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소급 환급 가능: 지난 연도에 감면받지 못하고 냈던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국가에 "내가 낼 세금보다 더 냈으니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따라서 입사 이후 지금까지 받지 못한 혜택을 한꺼번에 정산받으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