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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경우에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주에 전세집을 계약하여 7월에 입주 예정입니다.전세금이 1억7천이고 제돈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주에 전세집을 계약하여 7월에 입주 예정입니다.전세금이 1억7천이고 제돈 4천만원과 나머지 부분은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로 했습니다.이 경우 1억3천만원이 증여가 되는건데 신혼부부의 경우 증여세 면제가 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위에 내용을 보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이내 증여를 받아야만 증여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되있는데7월에 입주하는 집에 현재 여자친구와 같이 살 예정이고 내년에 결혼할 예정입니다.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데 부모님께 증여는 7월에 받을 예정입니다.이 경우 부모님께 돈을 받고나서 바로 증여 사실을 신고 해야하는 것인가요?아니면 내년에 혼인신고시 증여사실을 신고해야하는건가요?만약 혼인신고 전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증여를 받았으니 증여세를 내라 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가서 곧 혼인신고 할 예정이다 라고 말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건가요?부모님이 증여를 곧 해주셔야하는데 증여세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을 드립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를 일단 먼저 받으시고

증여 기본공제 적용시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해서 신고를 하세요.

(세액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세무서측에서는 아 아직 혼인신고를 안한 걸 보니 나중에 하겠구나

해서 2년간 사후관리에 들어갈겁니다.

2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가 안되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고 증여세를 내는 것입니다.

일단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해서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