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겠습니다.
혼인신고 먼저 진행하면 되구요.
남자분도 해당 집에 세대주로 변경하거나 또는 본인 전세집에 세대원 전입들어오면 됩니다.
1.
소득/재직자료 준비하여 은행 방문하여 단순 가능여부 상담
2.
가능하다고 확인되면 매매계약서 작성
3.
잔금일 기준 50~60일 사이에 주택도시기금에 신혼부부 디딤돌 사전심사 신청
4.
사전심사 적격 후 잔금일 기준 30일이내 남았을때 은행 방문
5.
은행심사승인
6.
잔금일 은행법무사 통하여 디딤돌 최종 실행
7.
전입신고 및 전입세대열람원 제출
위 순서로 처리되구요.
신혼부부 상품 6억원이하 집에 최대 4억원 한도내에서 LTV 80% 한도 이용되구요.
매수할집 지역은 어디죠???
비수도권은 특례구입자보증(hf) 조건에서 방공제 면제받구요.
수도권은 특례구입자보증이 안되기에 지역에 따른 2500~5500만원 방공제 차감됩니다.
만약 방공제로 인한 추가자금 부족시 조건에 따른 매매잔금대출 또는 잔금일 당일에 맞춰 잔금신용대출 방식으로 추가대출 함께 이용해볼수도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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