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관련 아포스티유 발급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1. 번역공증 필요 여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의 일본어 번역본이 공식 문서로 인정받으려면, 법원 또는 공증인 또는 공증 사무소에서 번역공증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 일반적으로, 공증된 번역본이 필요하며, 번역공증 없이는 아포스티유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아포스티유 신청 방법:
- 아포스티유는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외교부 또는 해당 지방청(지역외교부 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필요 서류(원본, 번역본, 번역공증서 등)를 가지고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3. 절차 요약:
- 번역공증을 먼저 받는다.
- 공증된 번역문과 원본 문서, 필요 서류를 준비한다.
- 외교부 또는 지방외교부에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여 아포스티유를 발급받는다.
추가로 상세 정보는 대한민국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방외교부 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