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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언제 증여가 가능한가요? 2017년에 아이에게 5천만원 증여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신고했습니다. 2026년에 결혼을 하게
2017년에 아이에게 5천만원 증여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신고했습니다. 2026년에 결혼을 하게 되어 1억을 증여하게 된다면 세금없이 다시 증여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7년에 다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26년부터 시작으로 보고 2036년에 다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증여 가능한 시기란 없습니다. 즉, 증여는 시기와 상관없이 언제든 가능하고요
2. 아마, 공제시기를 말하는 듯 한데 공제는10년단위로 가능합니다.
3. 님의 경우 5천 공제가능한 시기는 2027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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