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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근로 소득 신고 제가 25년 2월부터 지금까지 쭉 알바하고 있는 업장이 있습니다 매달
제가 25년 2월부터 지금까지 쭉 알바하고 있는 업장이 있습니다 매달 월급도 잘 받았구요, 근데 근로장려금 신청 하려고 보니 제 근로를 신고 안 해주신 거 같더라구요 소득이 없다고 뜹니다. 이럴경우 제가 근로 소득을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1. 직접 신고 가능한지, 신고하면 업장에 불이익이 가는지2. 신고하면 16일까지던데 15일안에 처리가 될지3. 무엇을 준비하면 될지
알바 소득이 신고되지 않아 근로장려금 신청이 안 뜰 때 당황스러우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정리해 드릴게요.
1. 직접 신고 가능 여부 및 업장 불이익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 입력 신청 메뉴를 통해 소득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업장 불이익: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소득을 신고하고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면 국세청이 해당 사업장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때 사업주는 미신고 가산세나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당한 세무 절차이며,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2. 처리 기간 (15일 이내 가능 여부)
신청 기간: 현재 진행 중인 상반기분 신청 기간(9월 1일 ~ 15일)이나 5월 정기 신청 기간 등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처리 속도: 15일 안에 바로 '처리(지급)'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해당 업장에 사실 확인을 거친 뒤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통 상반기 신청분은 12월 말경에, 정기 신청분은 8~9월경에 지급됩니다. 즉, 신청은 15일까지 완료할 수 있지만 돈이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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