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1 [익명]

월급 및 영업수당 법인사업체에서 월급 13개월치 못받았고그 외 추가 수당이 있는데 받지 못한

법인사업체에서 월급 13개월치 못받았고그 외 추가 수당이 있는데 받지 못한 상황에서법인대표가 사망했습니다아직 사업체는 폐업은 안하였습니다돈 받을 방법이 있나요?

13개월치 급여와 영업수당을 못 받았는데 대표가 사망하셨다면 많이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중요한 점은 “법인사업체”라는 부분입니다.

법인은 대표 개인과 별개의 법적 주체입니다. 대표가 사망해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래서 미지급 임금은 법인에 대한 채권입니다.

지금 하셔야 할 순서입니다.

  1. 증거 확보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통장 입금내역

  • 영업수당 산정 근거

  • 재직증명 가능 자료

  1.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2. 대표 사망과 상관없이 회사가 지급 의무자입니다.

  3.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4.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

  5. 회사 명의로 청구합니다.

  6. 회사가 사실상 운영불능 상태라면

  7. →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후 체당금 제도 활용 가능

  8. (최대 3개월치 임금 + 퇴직금 일부)

만약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였다면,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해야 했을 텐데, 법인이면 그보다 구조는 명확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 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지금 상황은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먼저 노동청 진정부터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