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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자동차 인도명령신청서 채무자의 차량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채무자가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집헹에
채무자의 차량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채무자가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집헹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1. 인도명령 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요? 전자소송 사이트에 보니 양도명령신청서는 있는데 인도명령신청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의미인가요?2. 신청을 하면 집행관에게 연락이 오고 제가 증인2명을 같이 데리고 가야하고 열쇠공이나 견인차량은 집행관이 알려준 대로 연락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3. 집행관이 채무자의 차량을 가져오기 전 미리 현장에 가서 채무자 차를 막고 있어야 되나요?4. 독일차량의 경우 차량을 개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인도소송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차량이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 알아야 하나 운행자가 주차장소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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