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익명]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 및 과태료 26년 1월 말에 사업자 A(법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는데 2월 초에

26년 1월 말에 사업자 A(법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는데 2월 초에 사업자 B(면세)로 수정 발행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담당자가 깜빡하여 3월 초에 수정을 한다면 과태료가 발생이 되나요? 발행해준 업체에서는 지금은 기간이 많이 지나서 과태료 발생한다고 수정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수정 발행은 가능하지만 가산세는 발생합니다.

이미 1월분 세금계산서의 발행 기한(2월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수정을 하게 되면 '지연발행' 및 '지연수취'에 해당하여 세무상 불이익이 따릅니다. 업체 측에서 "불가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 가산세 부담과 번거로움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1월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인 2월 10일까지 발행(전송)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3월 초이므로 법정 발행 기한을 넘긴 상태입니다.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52-210-0031~2)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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