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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 청년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택이라는데 신청년도는 23년 6월 이고 제가
청년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신청일로부터 5년간 해택이라는데 신청년도는 23년 6월 이고 제가 타사에서 일한18,19년도 경청신고로 통해 환급 받고 지금 다니는 회사 22,23,24 경청신고로 통해 받았는데 그럼 이제 감면해택을 못받는건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말정산때 청년소득세 감면이 없던데 이건 어떻게 해야 뜨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처음 취업한 날부터 최대 5년 동안 적용되며, 신청한 날짜가 아니라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기간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2018년에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했다면 감면 기간은 2018년부터 최대 5년(보통 2022~2023년 전후)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추가로 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에 감면이 보이려면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신청이 되어 있어야 급여에서 감면이 적용되고 연말정산에도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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