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31 [익명]

양육비 초과 지급 시 법적 대응 방법은? 양육비부담조서에 나와있는금액보다 초과지급되어있는경우 예를들어.오십씩양육비주기로했는데 매달90씩입금되었다면 지금현재.양육비.증액소송하려고계획중인데.이미 40만원씩.더.입금이되었기에 증액소송이안된다거나.혹은 이행명령신청을.하려하는계획도있는데 이럴경우에

양육비부담조서에 나와있는금액보다 초과지급되어있는경우 예를들어.오십씩양육비주기로했는데 매달90씩입금되었다면 지금현재.양육비.증액소송하려고계획중인데.이미 40만원씩.더.입금이되었기에 증액소송이안된다거나.혹은 이행명령신청을.하려하는계획도있는데 이럴경우에 부담조서에는.50되어있으니.추가로.초가되서40씩입금한거.제외하고 입금을하라고.하던가그런가요?매달50씩주기로.부담조서에는되어있으나 저한테결혼생활도중 가져갔던.채무가있어서.매달입금은90씩 했거든요.그리고.상대가.어떤달은 더 벌었다고.이백만원씩보낸달도.있고요.이러케되면.어케되나요?초과지급된 부분을법원에서 아이의 채무양육비로.보나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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