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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전세권 말소, 임대인 단독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임대인이며, 2008년 전세를 끼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 때
저는 임대인이며, 2008년 전세를 끼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 때 임차인은 2010년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전세권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이후 2010년에 다른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권을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인이 직접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기 위해 2011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였고(거래내역 증빙 있음), 계약은 별도의 종료계약서 체결 없이 종료되고 제가 그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매매를 알아보던 중 전 임차인이 계약을 종료하면서 전세권 말소를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해당 임차인은 미국 국적자(미국 남편과 결혼)라서 현재 약 15년이 지난 시점에 연락이 불가능하며 한국에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되는 상태입니다.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고 전세금 반환도 완료한 상태인데 말소청구소송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 단독으로 전세권을 말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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