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브랜드시계 취급 및 명품시계수리 전문 워치솔루션입니다.
1:1 질문 확인하였습니다.
상황을 보니 정말 복잡하고 분명히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판매자와 계약 후에 다시 반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환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이미 계약서 서명 후 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에 계약서에 서명하고 금액이 입금되었으므로
계약자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반품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간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내용에 따라 반품이나 교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면 구매자는 해당 물품을 반환하거나 교환할 권리가 없습니다. 특히 중고제품은 소비자 보호법이 일부 적용될 수 있지만 반품이나 교환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판매자의 약속 내용, 물품 상태에 대한 기록 등을 기반으로 판매자와 재차 대화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상태가 기대와 다르고 판매자가 알려준 수리비나 기타 상태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판매점에서 만들고 작성 된 계약서상 유리할것같지는 않습니다.
아쉽지만 판매자와의 재협상을 해야할듯합니다.
이미 환불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불만이 있는 점이나 사기당한 느낌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최초의 상태와 감정가가 다르게 설명되었거나 부족한부분이 있다면
가격을 재협상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가능성이 없을수도 있지만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서 계약서 내용과 판매자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 매입이기에 적용이 되는지는 문의 및 확인해봐야합니다.
이 부분은 시계전문가보다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더 맞는듯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 보려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