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조아
광고
글쓰기
일자순
조회수순
은꼴 (6)
유머 (5)
asdasdasda (1)
ascas (1)
asdasdas (1)

안녕하세요. 제가 문의했던 시계는 정품인정 받았습니다 매매가가 200이었는데 너무 덕다싶어서 계약서에

제가 문의했던 시계는 정품인정 받았습니다 매매가가 200이었는데 너무 덕다싶어서 계약서에 사인만하고 돈입금받고. 두시간뒤에다시전화해서 그냥 다시돌려주시라고했더니.. 그건법적으로도 안된다고 삼십마넌 더 준다고하시는데 법적으로 교환할방법없나요? 데이저스티 구십년대제품이고 단품이긴하다만 그쪽에서도 매입가가250-300이라고 보여줬는데 손볼대없는기준이라고말하는데 폴리싱오버홀도들어가고뒷판패임이 심하다고하는데 수리비만 백오십에 세금등등 자기네도 오백에팔아서 백이십마진남는다곤하는데 개인매물로팔면 더받을수있는것같은데 속은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브랜드시계 취급 및 명품시계수리 전문 워치솔루션입니다.

1:1 질문 확인하였습니다.

상황을 보니 정말 복잡하고 분명히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판매자와 계약 후에 다시 반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 법적으로 교환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2. 이미 계약서 서명 후 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기에 계약서에 서명하고 금액이 입금되었으므로

  3. 계약자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일방적으로 반품을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5.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간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내용에 따라 반품이나 교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민법상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면 구매자는 해당 물품을 반환하거나 교환할 권리가 없습니다. 특히 중고제품은 소비자 보호법이 일부 적용될 수 있지만 반품이나 교환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7. 계약서와 판매자의 약속 내용, 물품 상태에 대한 기록 등을 기반으로 판매자와 재차 대화해볼 수 있습니다.

  8. 예를 들어 상품의 상태가 기대와 다르고 판매자가 알려준 수리비나 기타 상태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판매점에서 만들고 작성 된 계약서상 유리할것같지는 않습니다.

  9. 아쉽지만 판매자와의 재협상을 해야할듯합니다.

  10. 이미 환불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불만이 있는 점이나 사기당한 느낌이 드신다면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11. 만약 최초의 상태와 감정가가 다르게 설명되었거나 부족한부분이 있다면

  12. 가격을 재협상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13. 마지막 방법으로 가능성이 없을수도 있지만

  14. 소비자 보호 기관에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5. 한국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서 계약서 내용과 판매자의 설명을 바탕으로

  16.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7. 다만 중고 매입이기에 적용이 되는지는 문의 및 확인해봐야합니다.

  18. 이 부분은 시계전문가보다는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게 더 맞는듯합니다.

  19.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려 보려했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2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