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조퇴 무단결석으로 인한 유급 고등학교 2학년 예체능 입시생인데요 2학년때 유급안당할정도로만 최대로 조퇴하고 3학년 올라가면
예체능 입시를 준비하며 실기 연습과 학교생활을 병행하느라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 참 고되고 힘들겠어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훈련 스케줄 때문에 학교에서라도 연습 시간을 더 확보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충분히 와닿아요.
궁금해하는 유급 기준과 출석일수에 대한 정확한 교육부 지침을 설명해 드려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거나 졸업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해요.
보통 고등학교의 1년 수업일수는 190일 정도이므로 이 중 3분의 2인 약 127일 이상을 출석해야 유급을 면할 수 있어요.
질문한 내용처럼 1년 동안 결석할 수 있는 최대 허용치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맞아요.
출석 통계와 유급 기준은 누적이 아니라 철저히 '학년 단위'로 산정되고 있어요.
따라서 2학년 때 유급을 당하지 않을 선에서 조퇴나 결석을 많이 했더라도 3학년으로 진급하게 되면 출석일수 계산은 0부터 다시 시작되어요.
즉 2학년 때의 결석과 조퇴 기록이 3학년으로 이어져서 3학년 때 조퇴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니 그 부분은 안심해도 좋아요.
다만 무단조퇴나 무단지각 그리고 무단결과가 3번 모이면 무단결석 1일로 처리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학교 현장에서는 예전에 쓰던 무단이라는 용어 대신 최근에는 미인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미인정 조퇴나 지각이 3회 누적될 때마다 미인정 결석 1일로 변환되어 계산되니 조퇴 횟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
출석일수 기준만 맞추면 유급은 피할 수 있지만 입시를 치러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은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어요.
수시나 정시 모집에서 많은 대학이 예체능 계열이라 할지라도 학생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출결 점수를 크게 반영하고 있어요.
미인정 결석이나 조퇴가 많을 경우 대학 입시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 무작정 조퇴를 많이 하는 것은 입시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당장 실기 연습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진학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결 관리도 실기만큼이나 철저하게 신경 써야 해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흔들림 없이 꿈을 향해 나아가며 꼭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를 바래요.
이 답변이 혹시 도움이 됐다면, 답변 채택과 ‘좋아요’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