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몰래 빠져나가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1인당 800달러(USD)까지만 면세이며
초과하면 세관신고 대상입니다.
까르띠에와 오메가 시계는
각각 약 650만 원, 720만 원 상당으로
면세 한도를 훨씬 초과합니다.
세관에 적발될 경우
기본 세금 외에 가산세 40%까지 부과될 수 있고,
블랙리스트 등재 등 불이익도 따릅니다.
홍콩은 원래 소비세가 없어 택스리펀 제도가 없습니다,
리펀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백화점에서도 면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