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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베트남 주재원과의 이혼 절차 및 양육비 문제 어제 문의를 드렸고 유능한 변호사분들이 다양한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이전 내용은
어제 문의를 드렸고 유능한 변호사분들이 다양한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이전 내용은 링크참고해주세요. https://www.lawtalk.co.kr/qna/606950 추가로 여쭤볼 부분은요.저희 남편은 베트남 박닌 서진시스템 과장으로 근무중입니다. 해당 회사관련해서 조회업무를 해보신 분이있으실까요? 아니면 저처럼 베트남에 파견가있는 배우자와 이혼하기위해 소장을 진행해본 경험있는 변호사분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았으면 합니다. 남편이 꾸준히 생활비를주다가 작년7월 베트남으로 제가 아이와 가던시점부터 생활비를 안주고 양육비만주겠다더니 처음에는 100을주다가 50을주다가 한국에서 지내고있는 지금은 양육비라며 매달50씩 보내주고있습니다. 이마저도 언젠간 끊을수도있겠단 생각이들어요.또 시댁에서는 나가라고 직접적으로 저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구요. 저와 아이가 귀국하고 시댁건물로 들어오고 나서 몇달후 답답하셨는지 시어머니께서 시누(누나)와 베트남으로 가서 남편을 만난걸로알고있습니다. 저몰래요. 그날 남편이 평소연락도없다가 저에게 문자가와서 집에서 나가달라하더라구요. 아마 시어머니가 불편하다했을거고 남편재산관련해서도 시누와 단도리를 하러갔을거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매형분이 빅4 회계법인 이사로알고있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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