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익명]

1월 퇴사 연말정산 지난 2026년1월8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했고퇴사 위로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지난 2026년1월8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했고퇴사 위로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6개월에 나눠서 50만원씩 매월10일에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오늘 1월 퇴사자라 연말정산을 회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로 진행했고 5월달에 제가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진행 하면된다고 하면서 위로금 50만원에서 연말정산 34만원을 제외하고 이번달 위로금은 16만원만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저로써는 이해가 안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 처리 방식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 퇴사자 연말정산 방식

- 위로금의 세금 처-리

- 연말정산 환급금 정산 방법

첫째, 퇴사자 연말정산 원칙

중도퇴사자는 퇴사하는 달 급여 지급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정산 대상은 퇴사일까지 지급된 급여, 퇴사 이후 지급되는 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퇴사 후 지급되는 위로금 성격

권고사직 위로금은 보통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매월 나눠 준다고 해서 근로소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퇴사 후 지급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지급 시 원천징수 후 종결 처리합니다.

즉 퇴사 후 위로금에서 연말정산 세액을 공제하는 구조가 아님,

셋째, 회사가 말한 구조의 문제

회사 주장 - 연말정산 세액 34만원 발생 / 위로금 50만원에서 차감 후 16만원 지급

문제점 - 연말정산은 퇴사 당시 급여로 정산해야 함, 퇴사 후 지급되는 위로금에서 연말정산 세금을 빼는 건 원칙에 어긋남.

정상 구조 - 퇴사월 급여에서 정산세액 추가징수 또는 환급 처리,

퇴사 후 지급금은 별도 원천징수.

넷째, 예외 가능성

퇴사 당시 정산세액을 못 걷은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미수 세금을 나중 지급금에서 공제 가능,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전 고지, 급여명세서 반영 ,세목 구분 명확 이 절차가 필요.

지금 상황 체크포인트는 퇴사 당시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 세액 반영됐는지, 정산세액 고지 받았는지,

위로금 세목이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무엇인지 이게 핵심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원칙 - 퇴사 후 위로금에서 연말정산 세금 차감은 부적절

예외 - 퇴사 당시 못 걷은 세금 정산 목적이면 가능, 단 절차와 고지 필요

개선 제안

회사에 요청할 것은 퇴사 당시 연말정산 정산서, 정산세액 계산내역, 위로금 소득 구분.

세목 다르면 공제 방식도 달라짐.

확인 후 과다공제면 환급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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