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 연말정산 지난 2026년1월8일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했고퇴사 위로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였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 처리 방식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 퇴사자 연말정산 방식
- 위로금의 세금 처-리
- 연말정산 환급금 정산 방법
첫째, 퇴사자 연말정산 원칙
중도퇴사자는 퇴사하는 달 급여 지급 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정산 대상은 퇴사일까지 지급된 급여, 퇴사 이후 지급되는 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퇴사 후 지급되는 위로금 성격
권고사직 위로금은 보통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 매월 나눠 준다고 해서 근로소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퇴사 후 지급금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지급 시 원천징수 후 종결 처리합니다.
즉 퇴사 후 위로금에서 연말정산 세액을 공제하는 구조가 아님,
셋째, 회사가 말한 구조의 문제
회사 주장 - 연말정산 세액 34만원 발생 / 위로금 50만원에서 차감 후 16만원 지급
문제점 - 연말정산은 퇴사 당시 급여로 정산해야 함, 퇴사 후 지급되는 위로금에서 연말정산 세금을 빼는 건 원칙에 어긋남.
정상 구조 - 퇴사월 급여에서 정산세액 추가징수 또는 환급 처리,
퇴사 후 지급금은 별도 원천징수.
넷째, 예외 가능성
퇴사 당시 정산세액을 못 걷은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미수 세금을 나중 지급금에서 공제 가능,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전 고지, 급여명세서 반영 ,세목 구분 명확 이 절차가 필요.
지금 상황 체크포인트는 퇴사 당시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 세액 반영됐는지, 정산세액 고지 받았는지,
위로금 세목이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무엇인지 이게 핵심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원칙 - 퇴사 후 위로금에서 연말정산 세금 차감은 부적절
예외 - 퇴사 당시 못 걷은 세금 정산 목적이면 가능, 단 절차와 고지 필요
개선 제안
회사에 요청할 것은 퇴사 당시 연말정산 정산서, 정산세액 계산내역, 위로금 소득 구분.
세목 다르면 공제 방식도 달라짐.
확인 후 과다공제면 환급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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