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3 [익명]

알바생, 연차쓰고 쉬면 안되는 건가요? 수당 잘 챙겨주는 큰 기업에서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60시간 이상 일하면

수당 잘 챙겨주는 큰 기업에서 일하고있는 알바생입니다. 60시간 이상 일하면 연차가 발생하다고 교육 받았고,연차 사용 가능한지 여부와 얼마전에 말씀드리면 좋을지여쭈어보았습니다. 연차 사용 하루 전에 말해도 상관없고, 대타만 구해라 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7일 연속 근무 후 좀 쉬고 싶어 그 다음주에 연차를 사용해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 쓰는 이유가 뭐냐며 물으시는데 원래 연차는 쉬고싶을때 쓰면 안되는겁니까?제가 대타도 구했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연차를 쓸수 있는 건가요?다른 지점 근무하셨던 크루, 메이트분들도 그러셨는지 궁금하네요.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연차를 쓰려고 하니 이유를 묻는 상황이라, 쉬고 싶어서 쓰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질문이시네요. 규정이 맞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쉬고 싶어서 사용하는 것도 전혀 문제 없는 사용 이유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 월 60시간 이상 근무

  • 연차 발생 안내 받음

  • 대타도 구한 상태

라면 일반적으로 연차 사용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매장에서 “연차 이유”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보통 업무 상황 확인이나 관행적인 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개인 사유까지 상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대타를 꼭 구해야만 연차를 쓸 수 있는 것도 법적으로는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매장 운영 때문에 내부 규칙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 연차는 쉬고 싶을 때 사용 가능

  • 특별한 사유를 반드시 말할 의무는 없음

  • 대타 구한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문제 없음

그래서 보통은

“개인 일정 때문에 연차 사용하겠습니다.”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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