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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연말정산 소득세 직장인 입니다 아파트 경비일 당직근무 하는데2025년도에 연말정산 신청 했는데 이번달에
직장인 입니다 아파트 경비일 당직근무 하는데2025년도에 연말정산 신청 했는데 이번달에 2월분 급여 받았는데 연말정산 소득세 세금이 나가서 급여가 지난달에 비해적게 나왔는데 다음 급여날에는 연말정산 관련해서 나간 세금들 다 반환받는거에요?제가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잘 몰라서요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욕설, 비방글은 게시하지 마세요
연말정산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추가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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