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이 1년 치를 몰아서 한 번에 신고했더라도, 실제로 1년간 근무했다는 사실이 증빙 가능하다면 “3개월 이상 근무” 조건은 충족됩니다. 단, 증빙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원천징수영수증은 1장이고, 급여 수령 내역도 1개월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래 서류들로 실제 근무 기간을 따로 증명할 수 있어요.
다음 서류 중 1가지 이상 제출하면 “1년 근무” 증빙이 가능합니다:
급여 명세서 또는 계좌 입금내역 (1년치)
알바 계약서 (1년 전 작성되어 있으면 매우 유력한 증거)
사장님이 근무 기간을 명시해준 확인서나 재직증명서
출근부 또는 근무일정표 캡처본 (있다면 아주 효과적)
적금 가입 시 은행이 요구하는 “3개월 이상 근무” 증빙은 단지 “그냥 세금 신고서에 나왔는가?”가 아니라, 실제 일했다는 정황과 소득흐름이 입증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지금처럼 몰아서 국세청에 신고됐더라도, 급여가 꾸준히 입금된 기록이나 계약서, 사장님 확인서 등이 있다면 실근무기간은 인정될 수 있고, 적금 가입도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