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계좌 적용 원칙
자동 적용
법 시행일(2025.9.1) 이후 모든 예금·적금 계좌에 대해 기존 잔액 포함 1인당 1억 원까지 보장
별도 신청 없음.
예시: A은행에 8천만 원, B은행에 5천만 원 예금 시 → 총 1.3억 원 중 1억 원 보장(초과 3천만 원 미보장).
보호 대상 계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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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중복계좌 계산 기준
동일 금융기관 내 모든 계좌 잔액 합산 → 1억 원 초과 시 초과분 미보장.
예시: C은행에서 일반예금 6천만 원 + 적금 5천만 원 보유 → 총 1.1억 원 중 1억 원만 보장.
신규 가입 계좌와의 차이 없음
2025년 9월 1일 이전 개설된 계좌도 동일한 기준 적용.
다만,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사고는 기존 한도(5천만 원) 적용.
확인 방법
예금보험공사 조회
KDIC 공식 홈페이지 → "예금자 보호한도 계산기" 이용.
금융기관 문의
계좌 개설 은행에 잔액 합산 보장 여부 확인 필수(예: 타행 계좌 유무 고려).
변화 전후 비교
구분 | 변경 전(2025.8.31까지) | 변경 후(2025.9.1부터) |
보험 한도 | 5천만 원 | 1억 원 |
적용 계좌 | 기존·신규 모두 포함 | 동일 |
초과금 처리 | 무보장 | 동일 |
✨ 결론: 기존 예적금 계좌도 2025년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1억 원 보장 한도 적용되며, 별도 절차 없음. 다만, 다수 계좌 보유 시 잔액 합산 검토와 불법 계좌 사용 금지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