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 [익명]

토지 개발행위 이땅을 펜션이나 전원주택등 건축이 가능한가요?

이땅을 펜션이나 전원주택등 건축이 가능한가요?

상당해 어려운 임야를 알아보시는군요,,

22년도 6천3백에 거래 되었고요,,

궁금해 하시는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1. 공익용산지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강력한 규제 (가장 치명적)

이 토지는'공익용산지'와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중첩된 곳입니다.

  • 일반인: 외지인이나 일반 개인의 전원주택 신축은 법적으로 원칙적 금지 대상입니다.

  • 농어업인: 농림어업인 주택조차 '임업용산지'에서는 가능할 수 있으나, '공익용산지'에서는 국방,

  • 군사, 공공시설 등 특수 목적 외에는 주택 신축 허가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2. 펜션(숙박시설) 허가 불가능 (수산자원보호구역)

해당 필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 관련 법령상 이 구역 내에서는 대규모 관광단지 지정이 없는 한, 일반인이 운영하는

  • '생활숙박시설(펜션)'은 신축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실무적으로 농어촌민박 형태를 고민할 수 있으나, 선행 조건인 '단독주택' 허가 자체가

  • 공익용산지 규제에 막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3. 지형적 한계 (급경사 및 토석채취제한지역)

  • 경사도 규제: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상 일정 경사도(보통 18~25도)를 초과하는 '급경사지'는

  • 도로 여건과 상관없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됩니다.

  • 토석채취제한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형을 깎거나 흙을 쌓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 대규모 토목 공사가 필요한 펜션 부지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 낮은 경제성과 리스크

  • 공시지가(㎡당 519원)가 매우 낮게 형성된 이유는 개발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 보전용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 법정도로가 접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건축을 위한 최소 요건일 뿐이며 상기 언급된

  • 상위법(산지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의 행위 제한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입니다.

  • 어렵네요,, 싼게 비지떡입니다,,그리고 중개사들중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 중개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중개사들도 많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