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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 실수로 파손 후 배상 관련 안녕하세요~제가 실수로 타인의 골프클럽 드라이버를 떨어뜨려서헤드가 살짝 손상되었습니다. 드라이버는 2018년

안녕하세요~제가 실수로 타인의 골프클럽 드라이버를 떨어뜨려서헤드가 살짝 손상되었습니다. 드라이버는 2018년 연식의 지금은 단종된 클럽입니다.기능상의 문제는 없었고, 배상해드리겠다고 한 후드라이버를 받아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강구하다가(그 분과 헤어지기 전에 중고로 구매해서 헤드를 교환해드리겠다고 제안했으나 싫다고 하셔서 그럼 a/s를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그 분이 a/s 금액과 새로 사는 것 금액이 차이가 없으면 제가 일부 부담하고 새로 사겠다고 하셨습니다)그러고 알아보니 그 모델은 이미 단종되어 같은 사양의 2022년 연식의 새제품의 헤드로 a/s가 가능하여 a/s센터 쪽으로 보냈고 접수를 했으나 드라이버 주인이 신품인 줄 알고 허락하였는데 모델이 2022년식인걸 알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디자인이 마음에 안든다는 식으로 거절을 하였습니다그리고는 저에게 2024년 연식의 드라이버로 바꿔달라고 하는데요이 경우 제가 2019년 같은 사양의 드라이버를 사서 헤드만 교체하여 드릴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상이 없을까요?이것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ㅠㅠ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법적으로는 손상된 부분을 동등한 가치로 수리하거나 교체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종 모델 대신 최신 모델로 교체할 의무는 없고, 합리적인 선에서 같은 사양의 제품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능하면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게 좋고, 어려우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