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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회복무요원 해외여행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금요일에 1시간의 연가(시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금요일에 1시간의 연가(시간 단위 연차)만 사용하더라도 규정상 연차 1일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무요원 해외여행 관련해서는
연가를 ‘1일 이상’ 사용해야 해외여행 허가가 가능하고
1시간 연가만 쓰면 1일로 간주되지 않아 허가 요건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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